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,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출연받은 재산으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,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세무조사 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 제8항
(출연자 및
특수관계인 채용금지)
위반으로
증여세
를
추징
당했고, 현재 증여세를
연부연납중임
○
질의법인은 연부연납 금액이 법인 재정에 부담이 되어,
특수관계인
으로
부터 매년 1억씩 일반기부금을
출연받아
증여세(가산세)
를
납부
하려고 함
2. 질의요지
○
특수관계인으로부터
일반기부금
을
출연받아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
증여세
를
납부
할 경우, 「상속세 및
증여세법」 제2항 제1호
에 따른
증여세(가산세)가 부과
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48조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
과세가액 불산입등】
②
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
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제4호까지,제6호및제8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
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, 제5호및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.
다만,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1.
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(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. 다만,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
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
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
사실을 보고하고,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
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⑧
출연자
또는 그의
특수관계인
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
현재
이사 수
(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)의
5분의 1을 초과
하여 이사가 되거나, 그 공익법인등의
임직원
(이사는
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
가산세를
부과
한다. 다만,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
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
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(改任)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